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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2조 · 하자진단 및 감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2조(하자진단 및 감정)

법 제48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8.9.11, 2020.12.1>
1.국토안전관리원
2.한국건설기술연구원
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해당 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
4.「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해당 분야의 기술사
5.「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건축사
6.건축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법 제4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은 같은 사건의 조정등 대상시설에 대해서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감정을 하는 안전진단기관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12.1, 2021.12.9>
1.국토안전관리원
2.한국건설기술연구원
3.국립 또는 공립의 주택 관련 시험ㆍ검사기관
4.「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대학 및 산업대학의 주택 관련 부설 연구기관(상설기관으로 한정한다)
5.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이 경우 분과위원회(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사건은 소위원회를 말한다)에서 해당 하자감정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었다고 인정하고 당사자 쌍방이 합의한 자로 한정한다.
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하자진단을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사업주체등과 입주자대표회의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달리 약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하자감정을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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