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0조 (내력구조부 안전진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은 사업주체가 부담한다.
내력구조부 안전진단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국토안전관리원법건축사법고등교육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한국건설기술연구원국토안전관리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은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 공동주택의 안전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8.1.16, 2020.12.1, 2021.12.9, 2022.7.26>
1.「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 한다)
2.「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
3.「건축사법」 제31조에 따라 설립한 대한건축사협회
4.「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의 대학 및 산업대학의 부설연구기관(상설기관으로 한정한다)
5.「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건축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
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은 사업주체가 부담한다. 다만, 하자의 원인이 사업주체 외의 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한다.

2. 조문 관계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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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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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은 사업주체가 부담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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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