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3조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하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전체위원회,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사건들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
③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사건들을 분리하거나 병합한 경우에는 조정등의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④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1.조정등 사건의 접수ㆍ통지와 송달
2.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민원상담과 홍보
3.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과 지급내역의 관리
4.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하자보수 결과의 통보
5.법 제43조제9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한 통보
6.제45조의2제1항 각 호의 서류의 보관 및 관리
7.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하자관리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한 사항
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관할 지역 내 조정등 사건의 접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25.4.1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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