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7조 (관리주체에 대한 회계감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2.9>
1.재무상태표
2.운영성과표
3.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주석(註釋)
②제1항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계처리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는 공동주택 회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정된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개정 2021.1.5>
⑤제4항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은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되,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회계감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리주체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9>
⑦입주자대표회의는 감사인에게 감사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⑧공동주택 회계감사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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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감사반의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감사반의 구성원 중 반드시 3인 이상이 회계감사 업무에 참여하여야 하는지(「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 등 관련)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감사반의 회계감사를 받을 때 감사반 구성원 중 3인 이상이 회계감사 업무에 참여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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