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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3의2조 · 당사자에 대한 회의 개최통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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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3조의2(당사자에 대한 회의 개최통지)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해야 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
1.회의의 일시 및 장소
2.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의 주요이력과 기피신청 절차
3.대리인 출석 시 위임장의 제출에 관한 사항
4.관련 증거자료의 제출에 관한 사항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된 위원의 주요이력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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