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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0의4조 · 재정문서의 기재사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0조의4(재정문서의 기재사항)

법 제44조의2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사건번호와 사건명
2.하자의 발생위치
3.당사자, 선정대표자 및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본점 소재지로 한다)
4.주문(主文)
5.신청취지
6.이유
7.재정한 날짜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제6호의 이유를 적을 때 주문의 내용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한도에서 당사자의 주장 등에 대한 판단을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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