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9조 (공제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9조(공제규정)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공제계약의 내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주택관리사단체의 공제책임
나.공제금, 공제료(공제사고 발생률 및 보증보험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및 공제기간
다.공제금의 청구와 지급절차, 구상 및 대위권, 공제계약의 실효
라.그 밖에 공제계약에 필요한 사항
2.회계기준: 공제사업을 손해배상기금과 복지기금으로 구분하여 각 기금별 목적 및 회계원칙에 부합되는 기준
3.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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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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