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0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등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1.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3천만원
2.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5천만원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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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민간임대주택법 제51조민간임대주택의 관리
- 함께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제53조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 등
- 함께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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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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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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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경기도 -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주택관리업자 및 공공임대주택에 배치된 주택관리사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 가능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 등 관련)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관리업자에 영업정지를, 시·도지사는 주택관리사에 자격정지 등 제재를 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주택관리업자 및 공공임대주택에 배치된 주택관리사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 가능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 등 관련)
주택관리업자는 영업정지, 배치된 주택관리사는 자격정지 등 제재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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