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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제69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9조
·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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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9조(관리사무소장의 배치)
①
법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란 500세대를 말한다.
②
법 제64조제1항 각 호의 자는 주택관리사등을 관리사무소장의 보조자로 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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