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9조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란 500세대를 말한다.
②법 제64조제1항 각 호의 자는 주택관리사등을 관리사무소장의 보조자로 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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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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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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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5건
전체 5건 →민원인 - 주택관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할 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지 여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2항 등 관련)
주택관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할 때도 관리사무소장과 기술인력의 겸직을 금지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주택관리업자 및 공공임대주택에 배치된 주택관리사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 가능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 등 관련)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관리업자에 영업정지를, 시·도지사는 주택관리사에 자격정지 등 제재를 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주택관리업자 및 공공임대주택에 배치된 주택관리사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 가능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 등 관련)
주택관리업자는 영업정지, 배치된 주택관리사는 자격정지 등 제재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의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지?(「민간임대주택에
민간임대주택법 제5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의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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