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조 (관리방법의 결정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관리방법의 결정 방법)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 또는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1.10.19>
1.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
2.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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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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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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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건조물침입
[1] 건조물침입죄는 건조물의 사실상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건조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함으로써 성립한다. 건조물의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건조물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 [2] 구 주택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8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2항,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항, 제3항, 제51조 제1항, 제52조 제1항, 제57조 제1항, 제2항, 제3항, 구 주택법 제44조 제1항 및 구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따라 마련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서울특별시 행정구역에 소재하는 공동주택에 적용, 2010. 9. 6. 개정된 이후의 것) 제7조 제1항, 제10조 제2호, 제13조 제1항, 제76조 제1항, 공동주택관리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제정되어 2016. 8. 12. 시행된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11조, 제14조 제1항, 제3항, 제9항, 제10항, 제18조 제1항, 제2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5호로 제정되어 2016. 8. 12. …
제3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해고무효확인
甲이 乙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乙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방식을 자치방식에서 위탁방식으로 변경하기로 의결한 후 丙 주식회사와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한 다음 甲을 해고한 사안이다. 위 해고는 공동주택의 관리방식이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乙 입주자대표회의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즉 정리해고에 해당하는데, 위 해고는 아파트 관리방법을 위탁관리로 변경함에 따른 것으로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정리해고로서의 경영상 필요요건은 갖추고 있으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입주자대표회의가 甲을 丙 회사로 고용승계를 해주기 위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함으로써 甲에 대한 해고 회피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정리해고의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요구되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설정함이 없이 막연히 甲을 해고한 것으로 보이며, 해고 이전에 甲과 성실한 협의 과정을 거쳤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위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정리해고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또한 乙 입주자대표회의의 취업규칙에서 ‘관리소장에 대한 임면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행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乙 입주자대표회의가 甲에 대한 해고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논의하고 의결을 거쳤다고 볼 수 없어 위 해고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적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무효라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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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확인
甲이 乙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乙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방식을 자치방식에서 위탁방식으로 변경하기로 의결한 후 丙 주식회사와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한 다음 甲을 해고한 사안이다. 위 해고는 공동주택의 관리방식이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乙 입주자대표회의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즉 정리해고에 해당하는데, 위 해고는 아파트 관리방법을 위탁관리로 변경함에 따른 것으로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정리해고로서의 경영상 필요요건은 갖추고 있으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입주자대표회의가 甲을 丙 회사로 고용승계를 해주기 위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함으로써 甲에 대한 해고 회피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정리해고의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요구되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설정함이 없이 막연히 甲을 해고한 것으로 보이며, 해고 이전에 甲과 성실한 협의 과정을 거쳤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위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정리해고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또한 乙 입주자대표회의의 취업규칙에서 ‘관리소장에 대한 임면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행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乙 입주자대표회의가 甲에 대한 해고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논의하고 의결을 거쳤다고 볼 수 없어 위 해고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적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무효라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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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관리규약에서 잡수입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잡수입의 일부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규정할 수 없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사용자가 없는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관리규약 개정을 결정하는 입주자등에 포함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 등 관련)
이 사안과 같이 현재 아무도 거주하고 있지 않는 세대의 소유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조 및 제20조제5항에 따라 관리규약의 개정을 결정하는 데 참여하는 “입주자등”에 포함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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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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