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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조 · 관리방법의 결정 방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관리방법의 결정 방법)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 또는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1.10.19>

1.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
2.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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