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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의3조 · 공동주택 관리비리의 신고 및 확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6조의3(공동주택 관리비리의 신고 및 확인)

법 제93조의2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신고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1.신고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2.신고대상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및 근무기관 등 인적사항
3.신고자와 신고대상자의 관계
4.신고의 경위 및 이유
5.신고 대상 비리행위의 발생일시ㆍ장소 및 그 내용
6.신고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참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증거자료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신고자 및 신고대상자의 인적사항
2.신고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의 확보여부
3.신고자가 신고내용의 조사ㆍ처리 등에서 신고센터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 외의 자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이하 "신분공개"라 한다)에 동의하는지 여부
신고센터는 제2항제3호에 따라 신분공개의 동의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신고내용의 처리절차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신고센터는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신고서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신고자로 하여금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다만, 15일 이내에 자료를 보완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자와 협의하여 보완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고센터 및 법 제93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고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신고자로부터 진술을 듣거나 신고자 또는 신고대상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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