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6.2>
②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 또는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으로부터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받은 관리주체는 지체 없이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수립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로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4.24>
③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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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등
- 함께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관리규약
- 함께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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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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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의 의미(「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등 관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의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는 관리비 등 사업계획·예산안의 제출·승인기한을 의미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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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의 의미(「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등 관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의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는 관리비 등 사업계획·예산안의 제출·승인기한을 의미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관리규약에서 잡수입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 이를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관리규약에 잡수입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관리비 등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를 잡수입에서 지출하도록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 관련)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의 복리후생비를 잡수입에서 지출하도록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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