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8조 (열람대상 정보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제26조에 따른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예산안,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말한다. <개정 2022.2.11>
②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입주자등의 세대별 사용명세 및 연체자의 동ㆍ호수 등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제외한다)을 그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각각 공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동별 게시판에는 정보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4.4.9>
1.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 및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2.관리비등의 부과명세(제2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관리비, 사용료 및 이용료 등에 대한 항목별 산출명세를 말한다) 및 연체 내용
3.관리규약 및 장기수선계획ㆍ안전관리계획의 현황
4.입주자등의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 주요업무의 추진상황
5.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 관한 사항
6.관리주체 및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조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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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및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공개 또는 통지하는 경우의 명의자(「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1호 등 관련)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을 공개·통지할 때 명의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8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및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공개 또는 통지하는 경우의 명의자(「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1호 등 관련)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을 공개·통지할 때 명의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8조 제2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및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공개 또는 통지하는 경우의 명의자(「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1호 등 관련)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소집·의결사항을 공개하거나 통지할 때 그 명의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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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및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공개 또는 통지하는 경우의 명의자(「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1호 등 관련)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소집·의결사항을 공개하거나 통지할 때 그 명의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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