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조 (입주자등에 대한 관리요구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체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등에게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총 입주예정세대수 및 총 입주세대수
2.동별 입주예정세대수 및 동별 입주세대수
3.공동주택의 관리방법에 관한 결정의 요구
4.사업주체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소재지를 말한다)
②임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입주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양도 임대주택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
2.「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하여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분양전환을 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공건설임대주택 전체 세대수의 과반수가 분양전환된 때
③사업주체 및 제2항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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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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