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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2조 · 설계도서의 보관 등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설계도서의 보관 등)

법 제31조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기록ㆍ보관ㆍ유지하여야 한다.
법 제31조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공용부분에 관한 시설의 교체, 유지보수 및 하자보수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실적을 시설별로 이력관리하여야 하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도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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