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의2(경비원이 예외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업무 등)
①법 제6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2.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3.안내문의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
②공동주택 경비원은 공동주택에서의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범위에서 주차 관리와 택배물품 보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