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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7조 ·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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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7조(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해당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소속 공무원
2.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ㆍ검사
4.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
5.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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