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5조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관리업 등록을 한 자에게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③법 제52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억원을 말한다.
④법 제5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택관리업 등록기준은 별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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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이 주택관리업의 등록 요건을 정한 것인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제3항 등 관련)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은 주택관리업의 등록 요건을 정한 규정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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