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등)
①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관리업 등록을 한 자에게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③법 제52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억원을 말한다.
④법 제5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택관리업 등록기준은 별표 5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