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3조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을 지원ㆍ보조하는 등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토안전관리원에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0.12.1>
②사무국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한다.
③사무국의 조직ㆍ인력은 국토안전관리원의 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20.12.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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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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