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①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을 지원ㆍ보조하는 등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토안전관리원에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0.12.1>
②사무국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한다.
③사무국의 조직ㆍ인력은 국토안전관리원의 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20.12.1>
제63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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