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1조 (보증설정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한 조치(이하 "보증설정"이라 한다)를 이행한 주택관리사등은 그 보증설정을 다른 보증설정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보증설정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설정을 하여야 한다.
②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주택관리사등으로서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설정을 하려는 자는 그 보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보증설정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증설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를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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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가 변경된 경우가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5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의 대상인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5항 등 관련)
공동주택관리법상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가 변경된 경우는 변경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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