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 (관리규약의 제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할 때 관리규약 제정안을 제안해야 한다. 다만, 제29조의3에 따라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시설의 임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주개시일 3개월 전부터 관리규약 제정안을 제안할 수 있다. <신설 2017.8.16, 2021.1.5>
②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의 관리규약은 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을 해당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7.8.16>
③제2항의 경우 사업주체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포털을 통해 관리주체가 운영ㆍ통제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또는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안내용을 공고하고 입주예정자에게 개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7.8.16, 2019.10.22>
④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제정안은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이 제안하고, 그 내용을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결정한다. 이 경우 관리규약 제정안을 제안하는 관리인은 제3항의 방법에 따라 공고ㆍ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0.4.24>
⑤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관리규약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개정안을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이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공고하고, 개정안 요약서를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한 후 제3조 각 호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7.8.16, 2020.4.24, 2026.6.2>
1.개정 목적
2.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3.관리규약준칙과 달라진 내용
⑥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을 보관하여 입주자등이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면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6, 20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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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건조물침입
[1] 건조물침입죄는 건조물의 사실상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건조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함으로써 성립한다. 건조물의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건조물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 [2] 구 주택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8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2항,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항, 제3항, 제51조 제1항, 제52조 제1항, 제57조 제1항, 제2항, 제3항, 구 주택법 제44조 제1항 및 구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따라 마련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서울특별시 행정구역에 소재하는 공동주택에 적용, 2010. 9. 6. 개정된 이후의 것) 제7조 제1항, 제10조 제2호, 제13조 제1항, 제76조 제1항, 공동주택관리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제정되어 2016. 8. 12. 시행된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11조, 제14조 제1항, 제3항, 제9항, 제10항, 제18조 제1항, 제2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5호로 제정되어 2016. 8.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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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7건
전체 7건 →충청남도 -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정함에 있어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규약 준칙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2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료 및 임대기간에 관하여 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관리규약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나, 공동주택의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해 볼 때 관리규약 준칙을 따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규약 준칙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관리규약을 정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시·도지사가 관리규약 준칙을 정할 때,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 중 어린이집 임대에 동의하여야 하는 비율”과 “임대료 및 임대기간”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지 않고 공란으로 둘 수 없습니다.
제20조 제3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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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개정 시 부칙에서 시행일을 규정한 경우 개정된 관리규약의 효력 발생일(「공동주택 관리법」 제19조제1호 등)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개정 시 부칙에서 그 시행일을 정하고 있는 경우, 개정 관리규약의 효력발생일은 개정 관리규약의 부칙에서 정한 시행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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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개정 시 부칙에서 시행일을 규정한 경우 개정된 관리규약의 효력 발생일(「공동주택 관리법」 제19조제1호 등)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개정 시 부칙에서 그 시행일을 정하고 있는 경우, 개정 관리규약의 효력발생일은 개정 관리규약의 부칙에서 정한 시행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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