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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지방세기본법 · 제67조

지방세기본법 제67조 · 담보의 제공방법

지방세기본법
시행 · 2026-02-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7조(담보의 제공방법)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이를 공탁하고 공탁영수증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된 국채ㆍ지방채 또는 사채(社債)의 경우에는 담보제공의 뜻을 등록하고 등록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보증보험증권 또는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보험증권 또는 보증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토지, 주택, 주택 외 건물,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또는 공장재단ㆍ광업재단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또는 등록확인증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따라 저당권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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