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67조 (담보의 제공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ㆍ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공정한 과세를 추구하며,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히 이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이를 공탁하고 공탁영수증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된 국채ㆍ지방채 또는 사채(社債)의 경우에는 담보제공의 뜻을 등록하고 등록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납세보증보험증권 또는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보험증권 또는 보증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토지, 주택, 주택 외 건물,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또는 공장재단ㆍ광업재단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또는 등록확인증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따라 저당권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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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감사원법 제43조심사의 청구
- 함께 인용감사원법 제46조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 함께 인용감사원법 제6조임기 및 정년
- 함께 인용지방세기본법 제23조기간의 계산
- 조문 인용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6조
- 조문 인용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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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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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개발부담금의 납부 기일을 연기받은 납부 의무자에게 분할 납부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납부 의무자에 대하여 그 개발부담금의 분할 납부를 추가로 5년간 인정해 줄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납부 의무자에 대하여 그 개발부담금의 분할 납부를 추가로 2년간 인정해 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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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개발부담금의 납부 기일을 연기받은 납부 의무자에게 분할 납부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납부 의무자에 대하여 그 개발부담금의 분할 납부를 추가로 5년간 인정해 줄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납부 의무자에 대하여 그 개발부담금의 분할 납부를 추가로 2년간 인정해 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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