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6>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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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 함께 인용사료관리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농약관리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조문 인용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7조
- 조문 인용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8조
- 조문 인용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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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인용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사료관리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농약관리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7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14조제1항조문 인용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8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14조제1항조문 인용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9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14조제3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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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 각 호에 해당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에서 제외되는 화학물질 등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ㆍ비치 및 교육 등의 의무 규정을 적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 각 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등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에 따른 게시·비치 및 교육 등의 의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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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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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제111조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제112조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제112조의2 · 물질안전보건자료 일부 비공개 승인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제113조 ·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정보 제출 등
이 법 전체 목차 184개 보기제114조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지금 보는 조문
제115조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제116조 ·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제117조 · 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금지제118조 · 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제119조 · 석면조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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