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의6조 (구제급여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危害性) 평가, 살생물물질(殺生物物質) 및 살생물제품의 승인, 살생물처리제품의 기준, 살생물제품에 의한 피해의 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18>

조문 요약

구제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구제급여의 지급 기준ㆍ범위, 그 밖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구제급여의 종류구제급여종류지급기후에너지환경부령장애일시보상금사망일시보상금제48의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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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구제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진료비
2.장애일시보상금
3.사망일시보상금
4.장례비
구제급여의 지급 기준ㆍ범위, 그 밖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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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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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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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구제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구제급여의 지급 기준ㆍ범위, 그 밖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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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