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산업정비구역의 지정 제안)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4공포 · 2024-12-03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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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업지역 내 토지소유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산업정비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서에는 산업정비구역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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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업지역 내 토지소유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산업정비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서에는 산업정비구역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제안을 받은 시장ㆍ군수등은 공업지역기본계획과의 부합 여부, 사업시행 등에 관한 사항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안의 수용 여부를 제안일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안의 수용 여부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등에 속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산업정비구역의 지정을 제안받은 시장ㆍ군수등은 제안자와 협의하여 제안된 산업정비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정비구역 지정의 제안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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