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산업혁신구역의 지정 및 산업혁신구역계획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등은 공업지역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산업ㆍ상업ㆍ주거ㆍ문화ㆍ행정 등의 기능이 집적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통한 산업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산업혁신구역계획을 결정(변경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산업혁신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라 산업혁신구역의 지정과 산업혁신구역계획을 결정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에 따른 산업혁신구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2.6>
1.산업혁신구역의 명칭ㆍ위치ㆍ면적
2.산업혁신구역의 지정 목적과 사업시행기간
3.산업혁신구역사업의 시행자에 관한 사항
4.산업혁신구역사업의 시행방식
5.산업혁신방안 및 주변 공업지역 활성화 연계방안
6.토지이용계획
7.유치업종계획 및 산업유치ㆍ정비계획
8.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
9.지원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에 관한 계획
10.산업시설, 주택건설 및 수용인구 등에 관한 계획
11.공공임대 산업시설의 건설ㆍ공급 계획
12.기업지원시설 및 근로자 편의시설 계획
1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항
14.재원 조달 및 예산 집행계획
1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도시혁신계획
16.「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종전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구역과 중복하여 산업혁신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종전개발사업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등 종전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7.산업혁신구역 밖의 지역에 지원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계획
18.수용(收用)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19.임대주택 건설계획 등 주민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20.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계획
21.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산업혁신구역의 지정과 산업혁신구역계획의 결정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ㆍ제3항, 제14조 및 제17조부터 제20조(제20조제3항 및 제4항은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산업혁신구역에서 사업을 시행하려는 제27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른 산업혁신구역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산업혁신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⑥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산업혁신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산업혁신구역의 지정 또는 제안 절차, 제출 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산업혁신구역의 지정과 산업혁신구역계획의 결정에 관한 규모 등 세부적인 수립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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