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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 산업혁신구역의 지정 및 산업혁신구역계획의 결정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06-04공포 · 2024-12-0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산업혁신구역의 지정 및 산업혁신구역계획의 결정)

시장ㆍ군수등은 공업지역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산업ㆍ상업ㆍ주거ㆍ문화ㆍ행정 등의 기능이 집적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통한 산업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산업혁신구역계획을 결정(변경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산업혁신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라 산업혁신구역의 지정과 산업혁신구역계획을 결정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에 따른 산업혁신구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2.6>
1.산업혁신구역의 명칭ㆍ위치ㆍ면적
2.산업혁신구역의 지정 목적과 사업시행기간
3.산업혁신구역사업의 시행자에 관한 사항
4.산업혁신구역사업의 시행방식
5.산업혁신방안 및 주변 공업지역 활성화 연계방안
6.토지이용계획
7.유치업종계획 및 산업유치ㆍ정비계획
8.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
9.지원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에 관한 계획
10.산업시설, 주택건설 및 수용인구 등에 관한 계획
11.공공임대 산업시설의 건설ㆍ공급 계획
12.기업지원시설 및 근로자 편의시설 계획
1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항
14.재원 조달 및 예산 집행계획
1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도시혁신계획
16.「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종전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구역과 중복하여 산업혁신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종전개발사업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등 종전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7.산업혁신구역 밖의 지역에 지원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계획
18.수용(收用)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19.임대주택 건설계획 등 주민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20.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계획
21.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산업혁신구역의 지정과 산업혁신구역계획의 결정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ㆍ제3항, 제14조 및 제17조부터 제20조(제20조제3항 및 제4항은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산업혁신구역에서 사업을 시행하려는 제27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른 산업혁신구역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산업혁신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산업혁신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산업혁신구역의 지정 또는 제안 절차, 제출 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혁신구역의 지정과 산업혁신구역계획의 결정에 관한 규모 등 세부적인 수립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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