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산업혁신구역에서의 사업시행 등)
①산업혁신구역에서의 사업은 제2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할 수 있다.
②산업혁신구역에서의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시행 등에 대하여는 제27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32조제1항제21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마목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제38조(산업혁신구역에서의 사업시행 등)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