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
①산업정비구역 및 산업혁신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등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기방지 등을 위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발행위허가 제한의 시점은 제18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이전으로 하며, 그 밖에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다.
②시장ㆍ군수등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지역ㆍ제한사유ㆍ제한대상행위 및 제한기간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등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지역에서 개발행위를 제한할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제한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지체 없이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해제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및 해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