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공업지역의 체계적 관리와 활성화를 위한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조직을 갖추어 효율적인 사업시행을 도모하며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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