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①시장ㆍ군수등이 공업지역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7조에 따른 공업지역종합정보망을 활용할 수 있다.
②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업종현황 등 기초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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