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시장ㆍ군수등 외 산업혁신구역계획의 승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4공포 · 2024-12-03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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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혁신 거점개발 등 공업지역정비사업을 종합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은 산업혁신구역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산업혁신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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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혁신 거점개발 등 공업지역정비사업을 종합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은 산업혁신구역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산업혁신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②공공기관등은 산업혁신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하려면 제22조제3항에 따른 산업혁신구역계획(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안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제안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공장소유자 등 이해관계인, 관계 전문가 등과 관할 시장ㆍ군수등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혁신구역 지정 및 산업혁신구역계획을 승인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해당 시장ㆍ군수등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 일반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 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④시장ㆍ군수등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30일이 경과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⑤시장ㆍ군수등이 입안하여 지정고시한 산업정비구역 내에서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등이 산업혁신구역의 신설ㆍ확장ㆍ축소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산업정비구역계획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공공기관등은 산업정비구역계획의 변경사항을 포함하여 산업혁신구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혁신구역계획의 수립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등이 산업혁신구역 및 산업혁신구역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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