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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 시장ㆍ군수등 외 산업혁신구역계획의 승인 등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06-04공포 · 2024-12-0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시장ㆍ군수등 외 산업혁신구역계획의 승인 등)

산업혁신 거점개발 등 공업지역정비사업을 종합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은 산업혁신구역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산업혁신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공공기관등은 산업혁신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하려면 제22조제3항에 따른 산업혁신구역계획(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안을 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제안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공장소유자 등 이해관계인, 관계 전문가 등과 관할 시장ㆍ군수등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혁신구역 지정 및 산업혁신구역계획을 승인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해당 시장ㆍ군수등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 일반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 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시장ㆍ군수등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30일이 경과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시장ㆍ군수등이 입안하여 지정고시한 산업정비구역 내에서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등이 산업혁신구역의 신설ㆍ확장ㆍ축소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산업정비구역계획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공공기관등은 산업정비구역계획의 변경사항을 포함하여 산업혁신구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혁신구역계획의 수립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등이 산업혁신구역 및 산업혁신구역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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