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실시계획의 고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실시계획의 고시) 시장ㆍ군수등(제50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등이 실시계획 등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이 제3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거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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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
- 조문 인용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3조
- 조문 인용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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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근거 확인
조문 인용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1조조문 인용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3조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1조조문 인용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1조제4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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