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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06-04공포 · 2024-12-0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정비구역의 공업지역정비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업시행자(시장ㆍ군수등이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실시계획에 관하여 시장ㆍ군수등(제50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등이 실시계획 등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항은 인가를 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실시계획에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기본설계 도서, 자금 계획, 시행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서류를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등은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려면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토지ㆍ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 내에 시장ㆍ군수등 및 사업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등 및 사업시행자는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의견을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등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5항과 제6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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