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공공임대 산업시설의 건설ㆍ공급)
①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시행자(이하 "공공시행자"라 한다)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제2조제1항제8호의 공공임대 산업시설을 건설ㆍ공급할 수 있다.
②공공임대 산업시설의 설계에 관한 기준과 부대시설의 범위,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공공임대 산업시설에 대한 입주자 관리와 임대조건, 임대기간, 임대료 산정기준, 전대(轉貸)의 제한, 공공임대 산업시설 입주자 자격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공공시행자는 창업기업과 영세 중소기업에 공공임대 산업시설을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과 영세 중소기업의 요건, 우선 공급 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