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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62조 · 공공임대 산업시설의 건설ㆍ공급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06-04공포 · 2024-12-0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2조(공공임대 산업시설의 건설ㆍ공급)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시행자(이하 "공공시행자"라 한다)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제2조제1항제8호의 공공임대 산업시설을 건설ㆍ공급할 수 있다.
공공임대 산업시설의 설계에 관한 기준과 부대시설의 범위,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공공임대 산업시설에 대한 입주자 관리와 임대조건, 임대기간, 임대료 산정기준, 전대(轉貸)의 제한, 공공임대 산업시설 입주자 자격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공공시행자는 창업기업과 영세 중소기업에 공공임대 산업시설을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과 영세 중소기업의 요건, 우선 공급 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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