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의 발행)
①시장ㆍ군수등은 공업지역정비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 또는 지원하기 위하여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起算)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3년으로 한다.
③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의 이율, 발행 방법, 발행 절차, 상환, 발행 사무 취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시개발법」 제62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48조(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의 발행)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