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76조 (공업지역정비구역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6조(공업지역정비구역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공업지역정비구역 밖의 지역에서 공업지역정비구역을 이용하는 데에 제공되는 지원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등 공업지역정비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제13조부터 제24조까지, 제27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 제47조, 제51조, 제56조, 제57조, 제63조부터 제74조까지 및 제79조부터 제8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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