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81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1.제29조제1항에 따라 공업지역정비사업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된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2.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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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업지역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6조 · 공업지역정비구역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제77조 · 공업지역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제78조 ·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제79조 · 벌칙제80조 · 양벌규정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제81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82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