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81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4공포 · 2024-12-03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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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1.제29조제1항에 따라 공업지역정비사업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된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2.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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