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69조 (결합개발 등에 관한 적용 기준 완화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4공포 · 2024-12-03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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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장ㆍ군수등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와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산업정비구역과 산업혁신구역의 지정 대상 및 규모, 제16조와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산업정비구역계획과 산업혁신구역계획의 내용, 제2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요건 및 제49조에 따른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의 매입에 관한 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등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와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산업정비구역과 산업혁신구역의 지정 대상 및 규모, 제16조와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산업정비구역계획과 산업혁신구역계획의 내용, 제2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요건 및 제49조에 따른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의 매입에 관한 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제14조에 따라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공업지역정비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환지방식으로 시행되는 지역에서 영세한 토지소유자 등의 원활한 재정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
3.「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용지 등을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하는 경우
4.역세권 등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에 공업지역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로서 도심 내 소형주택의 공급 확대, 공공임대 산업시설, 토지의 고도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5.그 밖에 공업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기업의 투자유치가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②시장ㆍ군수등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완화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건폐율 및 용적률의 제한
2.「건축법」 제4조, 제42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 심의, 대지의 조경, 건축물의 높이 등 건축 제한
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
4.「주차장법」 제6조 및 제19조에 따른 주차장설비기준 및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5.「주택법」 제35조, 제54조 및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른 주택 건설 및 공급 기준과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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