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권리의무의 승계) 사업시행자나 공업지역정비구역의 토지등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이하 이 조에서 "이해관계인등"이라 한다)가 변경된 경우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에 따라 종전의 이해관계인등이 행하거나 이해관계인등에 대하여 행한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새로 이해관계인등이 된 자가 행하거나 새로 이해관계인등이 된 자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71조 · 권리의무의 승계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06-04공포 · 2024-12-0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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