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공사완료에 따른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제39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하거나 제40조제2항에 따라 공사완료 공고를 할 때 시장ㆍ군수등(제50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등이 실시계획 등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32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사업시행자(시장ㆍ군수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제39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등은 제39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하거나 제40조제2항에 따라 공사완료 공고를 할 때 그 내용에 제32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대한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