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41조 (공사완료에 따른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9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하거나 제40조제2항에 따라 공사완료 공고를 할 때 시장ㆍ군수등(제50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등이 실시계획 등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32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사업시행자(시장ㆍ군수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제39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등은 제39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하거나 제40조제2항에 따라 공사완료 공고를 할 때 그 내용에 제32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대한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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