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산업정비구역에서의 기초조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시행자나 시행자가 되려는 자는 산업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산업정비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고 할 때에는 산업정비구역으로 지정될 구역의 토지, 건축물, 공작물, 산업실태, 산업수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조사나 측량을 하려는 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도시공업지역법 제17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조문 인용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
- 조문 인용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 조문 인용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조문 인용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7조제1항조문 인용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7조조문 인용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7조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2개 펼치기
도시공업지역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