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산업정비구역에서의 기초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4공포 · 2024-12-03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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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시행자나 시행자가 되려는 자는 산업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산업정비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고 할 때에는 산업정비구역으로 지정될 구역의 토지, 건축물, 공작물, 산업실태, 산업수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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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시행자나 시행자가 되려는 자는 산업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산업정비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고 할 때에는 산업정비구역으로 지정될 구역의 토지, 건축물, 공작물, 산업실태, 산업수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조사나 측량을 하려는 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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