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공업지역관리지원기구의 설치)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등을 공업지역관리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
1.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 시책의 발굴
2.공업지역기본계획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3.공업지역기본계획의 수립 등 지원
4.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시행 및 운영ㆍ관리 지원
5.제77조에 따른 공업지역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업무
6.공업지역관리전문가의 육성 및 파견 등의 업무
7.제60조에 따른 도시 공업지역 혁신종합지원센터 운영 등의 지원
8.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그 밖에 공업지역관리지원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