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공업지역기본계획의 내용)
①공업지역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계획의 목표 및 범위
2.산업ㆍ인구ㆍ건축물ㆍ토지이용ㆍ기반시설ㆍ공업지역 면적 등 활용실태ㆍ지형 및 환경 등의 현황
3.공업지역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 관리 및 활성화 방향
4.지역산업 보호ㆍ육성에 관한 사항 등 공업지역 유형별 관리방향
5.산업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기본방향(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6.산업혁신구역의 지정에 관한 기본방향(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7.건축물 권장용도(업종계획을 포함한다), 건폐율ㆍ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기본방향
8.지원기반시설 계획방향
9.환경관리방향
10.개략적인 사업비 산정 및 재원 조달방안
11.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공업지역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해당 공업지역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