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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 공업지역정비구역의 지원기반시설 설치 및 비용부담 등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06-04공포 · 2024-12-0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4조(공업지역정비구역의 지원기반시설 설치 및 비용부담 등)

공업지역정비구역의 지원기반시설의 설치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도로와 상하수도시설의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상수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를 말한다)
2.「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시설,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또는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지역 난방시설의 설치는 해당 지역에 전기ㆍ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
3.「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통신시설의 설치는 해당 지역에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제1항에 따른 지원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그 설치의무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시설 중 공업지역정비구역 안의 전기시설을 사업시행자가 지중선로로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2분의 1의 비율로 그 설치비용을 부담(전부 환지방식으로 공업지역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전기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3분의 2,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3분의 1의 비율로 부담한다)한다.
제1항에 따른 지원기반시설의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39조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일(시장ㆍ군수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공업지역정비사업의 공사를 끝내는 날을 말한다)까지 끝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지원기반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기반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 중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의무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도로 또는 상하수도시설로서 사업시행자가 그 설치비용을 부담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도로 설치 사업이나 상하수도 설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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