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37조 (혼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4공포 · 2024-12-03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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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업지역정비사업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방식, 환지방식, 관리처분방식을 혼용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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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혼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공업지역정비사업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방식, 환지방식, 관리처분방식을 혼용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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