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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70조 ·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06-04공포 · 2024-12-0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0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사업시행자는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등기소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를 열람ㆍ복사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토지등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공보ㆍ일간신문 또는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1.규약ㆍ정관 등을 정하는 경우 그 내용
2.사업시행자가 공람, 공고 및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
3.공업지역정비계획, 실시계획 수립ㆍ인가 내용
4.환지계획 인가 내용
5.그 밖에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사업시행자는 제2항 각 호에 관한 서류나 도면 등을 공업지역정비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있는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하고, 공업지역정비구역의 토지 등에 대하여 권리자가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신상정보를 제외하고 열람이나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공공기관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공업지역정비사업을 끝내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나 도면을 해당 시장ㆍ군수등에게 넘겨야 한다.
시장ㆍ군수등은 제4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넘겨받은 경우 그 공업지역정비사업의 관계 서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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