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공업지역정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①시장ㆍ군수등은 공업지역 활성화 및 정비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공업지역정비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공업지역정비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의 금액
2.「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개발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의 일부
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4.「수도권정비계획법」 제16조에 따라 시ㆍ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 중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5.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6.정부의 보조금
7.차입금
8.해당 공업지역정비특별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③공업지역정비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업지역기본계획 및 공업지역정비계획의 수립 비용
2.공업지역정비사업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3.공업지역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
4.공업지역정비구역 내 공공임대 산업시설 건설ㆍ관리 비용
5.전문가 활용비 및 기술비
6.공업지역정비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7.공공 건축물의 보수 및 정비 비용
8.공업지역 내 폐공장 등 매입 및 활용 비용
9.제29조에 따른 총괄사업관리자의 수수료
10.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④시장ㆍ군수등은 공업지역정비특별회계를 통한 지원이 공업지역정비구역 활성화에 집중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업지역정비특별회계의 운용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⑥공업지역정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