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공업지역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는 관할 공업지역에 대하여 공업지역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등은 공업지역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제4조에 따른 기본방침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등은 공업지역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공업지역에 산업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시장ㆍ군수등은 공업지역의 관리 및 정비와 관련한 각종 계획ㆍ사업 등이 우선적으로 공업지역에 연계ㆍ집중되도록 함으로써 복합개발, 기반시설 정비 등 지역특성을 고려한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공업지역 관리의 유형, 수립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