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사업시행자 부담금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개발부담금
2.「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0호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
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