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재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06-04공포 · 2024-12-0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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