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재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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